김해시, 특별교부세 27억 확보...‘이례적’
김해시, 특별교부세 27억 확보...‘이례적’
  • 박준언
  • 승인 2017.10.0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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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분야 22억 원 등…市 “현안사업 탄력” 기대
지난달 전국 자치단체장을 대표해 정부를 상대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강조했던 허성곤 김해시장이 특별교부세 27억원을 따내는 성과를 올렸다. 통상적으로 특별교부세는 11억원 안팎으로 교부되는 것에 비해 허 시장의 이번 실적은 250%가 넘는 성과여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1일 김해시는 정부 특별교부세 27억원을 확보해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시가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진영 우동교 재가설비 10억원 △주촌 천곡지구 침수예방사업비 5억원 △공원 스마트 안심벨 설치비 2억원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비 5억원 등 재난안전분야 22억원과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설치비 5억원 등 총 27억원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진영읍 우동교를 재가설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985년 건설된 우동교는 급격한 노후화로 이용 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 비만 오면 주택과 기업체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주촌면 천곡지구 정비사업도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4월 취임한 허 시장은 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서울과 세종시 등 중앙부처와 국회를 35차례 이상 방문하며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했다.

앞서 허 시장은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국민 토론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참석해 “지방재정 자립 강화를 위해 현재 8대2로 구성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하는 정부권한 지방이양”을 건의했다. 또 “지난 2006년 동결된 지방교부세 비율을 19.24%에서 22.24%로 3% 인상하고, 부가가치세 교부비율을 11%에서20%로 상향할 것” 등을 건의했다.

박준언기자

 
허성곤 김해시장. 사진-경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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