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도로 ‘구간단속’ 도입
창원터널 도로 ‘구간단속’ 도입
  • 이은수
  • 승인 2017.11.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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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화재 폭발 참사 계기…양방향 3.2㎞ 구간
속보=창원터널 앞 화물차 참사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관련, 당국이 터널 양 방향에 ‘구간단속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본보 6일자 1면 보도)

창원시와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터널 양방향 3.2㎞ 구간에 구간단속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예산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사고가 난 창원터널 내리막길에는 양방향에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차량이 단속 카메라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구간단속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4억6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올해 안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창원터널을 기준으로 창원, 김해 쪽에 설치하되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치할지는 경찰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차원에서 시 측에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시가 이를 수용해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며 “구간단속 시스템이 도입되면 특정 지점이 아닌 구간 전체에서 속도를 줄여야 해 사고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간단속은 카메라 설치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일명 ‘캥거루 과속’을 막는데 효과적이다. 시작점부터 통과점까지 차량의 평균속도를 계산해 과속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현재 전국 고속도로 59곳에서 구간단속 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그 효과도 입증됐다.

2011년부터 6년간 영동고속도로 양방향 384.4㎞ 구간의 단속지점 전후 지역에서 지점단속과 구간단속 교통사고를 비교한 결과, ㎞당 연평균 사고 건수는 지점단속이 1.01건, 구간단속이 0.59건이었다. 교통사고가 과속과 연관된 만큼 구간단속 시스템 도입 시 사고예방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의 경우 구간단속 시행후 사고건수가 현격히 주는 등 구간단속 시스템 도입 뒤 사고예방 효과를 거뒀다”며 “구간단속의 경우 운전자가 평균속도에 대한 부담으로 과속을 적정 수준 제어해 도로교통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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