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4개시·경남TP, 자동차 운행제한 위·수탁 협약 체결
경남도·4개시·경남TP, 자동차 운행제한 위·수탁 협약 체결
  • 박철홍
  • 승인 2019.09.26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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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를 비롯한 창원·진주·김해·양산시가 (재)경남테크노파크와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위·수탁 협약’을 26일 과학기술진흥센터 중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효과적으로 제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송부문 배출량의 단기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경남도는 해당 시스템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 30만 이상인 창원·진주·김해·양산시에 우선 시행하고, 효과를 분석한 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속시스템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노후차량 소유자가 운행제한 조치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1회 10만원)를 부과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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