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대폭 확대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대폭 확대
  • 안병명
  • 승인 2020.01.29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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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환경을 조성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살고 싶은 함양군을 만들고자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군민을 피 보험자(수혜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1월 19일부터 개시하며, 보장기간은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365일)간이다. 보험보장 기간에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한 군민이면 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고, 군민이 폭발·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와 후유장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등 손해를 입었을 때 최고 2500만 원까지 보장받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을 대폭 확대 가입하여 농기계 사고 사망 시 최대 2500만 원,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2500만 원, 익사사고 사망 시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서춘수 군수는 “재난·재해의 경우 피해발생의 양상이 복잡 다양한 세태임에도 특별히 지원되는 제도가 보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군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군민을 위한 선도행정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군민들이 각종 사회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365일 안전하고 살고 싶은 함양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금지급 신청은 재해 또는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DB손해보험 1522-3556)에 보험금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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