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3개월 연장
거제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3개월 연장
  • 배창일
  • 승인 2020.03.25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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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됐다. 거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1년에 두 차례 부과되며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 된다.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 고지됐다.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납부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6월말까지 내면 된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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