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로 난개발 위기에 빠진 부산 이기대공원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이기대공원 용도지역을 보전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기대공원이 대부분 임야로 돼 있어 보전녹지 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연녹지와는 달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민간개발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단 농림·어업인 주택이나 자연휴양림, 학교 등 공익시설 등만 개발이 허용된다.
이기대공원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질학적·생태학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시 입장이다.
전체 이기대공원 200만㎡ 중 75만㎡는 예산 부족 등으로 시가 사들이기가 어려워 내달 1일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난개발과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시는 이 지역 190만㎡를 보전녹지 지역으로 지정해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인 생태명소로서 이기대공원을 지켜간다는 방침이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이기대공원을 보전녹지로 지정하면 재산권 등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지만, 국가생태지질 자산으로 가치가 높은 이기대의 생태계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시는 24일 용도지역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열람 공고할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051-888-2447) 또는 남구청 건설과(051-607-4732), 온라인 부산 도시계획 아고라(www.busan.go.kr/build/agora)에 의견을 내면 된다.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시는 관련 기관 협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올해 하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부산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이기대공원 용도지역을 보전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기대공원이 대부분 임야로 돼 있어 보전녹지 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연녹지와는 달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민간개발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단 농림·어업인 주택이나 자연휴양림, 학교 등 공익시설 등만 개발이 허용된다.
이기대공원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질학적·생태학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시 입장이다.
전체 이기대공원 200만㎡ 중 75만㎡는 예산 부족 등으로 시가 사들이기가 어려워 내달 1일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난개발과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이기대공원을 보전녹지로 지정하면 재산권 등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지만, 국가생태지질 자산으로 가치가 높은 이기대의 생태계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시는 24일 용도지역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열람 공고할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051-888-2447) 또는 남구청 건설과(051-607-4732), 온라인 부산 도시계획 아고라(www.busan.go.kr/build/agora)에 의견을 내면 된다.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시는 관련 기관 협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올해 하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