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억해야 할 ‘독도의 날’
[사설]기억해야 할 ‘독도의 날’
  • 경남일보
  • 승인 2020.10.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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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면서 수호 의지를 밝히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고종황제는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반박할 수 없는 역사 기록이 남아있음에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 검정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홈페이지에 영유권 주장을 게시하고 있는 것이다.

1953년 독도를 지키기 위해 민간 독도 수비 조직인 ‘독도의용수비대’가 출범했다. 2000년 독도수호대가 이날을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2005년부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2008년 8월 27일에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우리역사교육연구회,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와 공동으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전국 단위 독도의 날을 선포했다.

독도가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의 섬이었다는 근거는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팔도총도 등 고문서와 고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877년 일본 최고 국가기관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한국에 전달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의 각서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65년 우리 영토임을 굳히기 위해 故최종덕씨가 독도에 첫 주민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올해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0주년을 맞아 독도의 날의 의미가 더욱 크다. 오늘날 독도를 있게 한 이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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