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전신마비 교통사고,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여고생 전신마비 교통사고, 오늘 항소심 첫 재판
  • 백지영
  • 승인 2020.12.16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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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든 차량으로 고3 승객이 전신마비를 당한 ‘진주 여고생 칼치기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16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오전 10시 50분 창원지법 313호 법정에서 열린다.

피해자 언니 B씨가 1심 판결인 금고 1년 형이 가볍다고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마감을 이틀 남겨둔 시점이다.

B씨가 지난달 19일 청원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사과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는 글에는 16일 오후 6시까지 답변 기준의 69%인 13만8726명이 동의한 상태다.

마감까지 이틀여 남은 점을 고려하면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B씨가 지난 6월 올린 비슷한 맥락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 역시 청원 인원이 10만명 문턱은 넘었으나 20만명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답변이 무산된 바 있다.

앞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매우 커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었거나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이 극심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진주시 하대동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벤 화물차량을 몰던 중 정류장을 막 출발한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로 직전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한 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고3 여학생이 균형을 잃고 버스 입구까지 날아와 요금함에 머리를 부딪쳤다. 사고로 목뼈가 골절된 피해자는 전신이 마비돼 1년 가까이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피해자 가족은 국민청원을 통해 A씨가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자 병문안 등은 하지 않고 재판부에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1년이란 실형은 20살 소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아픔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규탄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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