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로 사지마비 가해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형
‘칼치기’로 사지마비 가해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형
  • 김순철
  • 승인 2021.04.29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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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법은 당하는 사람만 불쌍”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칼치기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여학생을 전신마비 당하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SUV 차를 몰다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를 유발했다.

이 사고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당시 고3 여고생이 앞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부딪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지마비 되고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으며 가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다”며 “그러나 초범이고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마저 1심 판결과 달라지지 않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가족들은 허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일부 가족들은 눈물을 훔치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가해자는 1년 살다 나온 뒤 인생을 즐기면 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법은 당하는 사람만 불쌍하게 된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 언니는 “1심 판결 뒤 엄벌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20만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동의까지 받았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국민 법 감정과 너무 다른 판결이 나와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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