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지역 합의 후 추진이 순리
[사설]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지역 합의 후 추진이 순리
  • 경남일보
  • 승인 2021.06.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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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관리방안이 확정됐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수질 개선과 취수원 다변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오는 2028년까지 합천의 황강 복류수(45만t)와 창녕의 강변여과수(45만t) 등을 개발해 경남 중동부(48만t 우선 배분)와 부산(42만t)에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조건부 동의했다고 한다.

이같은 결정에 해당지역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게다가 경남도가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 최우선 추진,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와 충분한 보상 등을 선결조건으로 위원회 결정에 ‘조건부 동의’를 한 사실에도 분노하고 있다. 그동안 대체 취수원 개발 지역으로 지목된 창녕과 합천지역에선 재산 피해와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지역사회와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한 것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물론 취수원지역의 물 이용 최우선, 댐 또는 취수원 운영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 상생기금 조성, 상생발전사업 지원 등 지역상생방안을 강구해 놓았다고 하지만 그 방안 역시 해당지역 동의와 합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이날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올해 안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답정너)’식이다. 이는 해당지역을 매우 무시하는 행위이다.

국민 누구나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창녕, 합천, 거창지역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고,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깨끗한 물을 마실 국민적 권리와 공급해야하는 국가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같은 권리와 의무는 모두가 상생될 때 실행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천 황강물·창녕 강변여과수의 경남 중동부와 부산 공급은 해당지역의 동의와 합의가 된 후에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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