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경찰 "봐주기 수사" 주장…진주署 상대 1인 시위
담당 수사관 "현행법 따라 적법하게 수사했다" 입장 밝혀
담당 수사관 "현행법 따라 적법하게 수사했다" 입장 밝혀
현직 경찰관이 오징어게임 복장을 한 채 진주경찰서, 창원지검 진주지청 등 진주지역 곳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도내 한 군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4일 오후 경찰이 도내 한 공공기관 간부 자녀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며 규명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그는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관련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했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하는 까닭은 지난 8월 말 진주시 금산면 한 도로에서 벌어진 20대 대학생 4명과 고등학생 2명 간 다툼 때문이다.
진주경찰서는 당시 술에 취한 대학생 무리가 A씨의 아들 B(17)군 등 근처를 지나던 고등학생 2명에게 욕설을 하거나 밀치고 발차기를 시도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B군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맞대응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판단상 ‘정당방위’를 했던 자녀에게는 무거운 혐의, C씨 등 대학생 피의자들에게는 가벼운 혐의를 경찰이 적용하자 불만을 품고 시위에 나섰다.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쌍방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C씨 무리 중 다툼을 말렸던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 ‘공동 폭행’ 혐의를, B군에게는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양 측 모두 경찰에 전치 2주짜리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B군이 제출한 진단서는 반려되고 C씨 일행이 제출한 진단서는 인정된 바 있다.
그는 “도내 한 공공기관 간부인 C씨 부친이 경찰에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라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사건 직후 피의자들이 합의할 것처럼 굴길래, 추가 진단서 발급을 위해 예약해뒀던 병원을 취소했는데 이후 되려 자신들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고소했다. 덕분에 우리는 추가 진단서 발급 적기를 놓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담당 수사관들은 아무런 외압 없이 현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했다는 입장이다.
B군 측 제출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았던 배경에 대해서는 “넘어져서 다친 부분에 대한 진단서였는데, 당시 CCTV상 B군이 혼자 넘어진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학생 무리가 도망가려던 B군을 발로 걸어 넘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 등에 공개하지 않은 CCTV까지 살펴보면 스스로 넘어졌다는 사실이 명확히 보인다는 것이다.
또 “가만히 길을 걷다가 시비 걸렸던 B군 입장에선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그 대응이 ‘방어’로 보기엔 과한 측면이 있어서 입건했다. 여기에 상대가 진단서까지 제출하면서 ‘상해’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백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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