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선 앞두고 ‘부동산 감세’ 긴급처방
당정, 대선 앞두고 ‘부동산 감세’ 긴급처방
  • 이홍구
  • 승인 2021.12.20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난 민심에 거래세·보유세 동시완화 추진
야당 ‘조변석개식’ 선거용 누더기정책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뒤집고 전방위 감세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책 일관성을 상실한 ‘조변석개식’ 누더기 선거용 이라며 비판했다.

당정은 20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유세 상한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도 검토 대상이다. 이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언급한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후속 대책이다.

집값 상승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보유세도 크게 오르지만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세금이 사실상 동결된다.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각종 복지혜택 기준도 변화가 없다.

다만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키로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일단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내년도 공시가격은 예정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의 구체적 보유세 인하 내용은 내년 3월께나 돼야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3월 초 대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당정이 세부 방향성만큼은 앞당겨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기조에 따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성난 민심에 부동산 세금 가중이라는 기름이 뿌려지면 대선에 치명적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전격 회군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선 표심을 의식한 이같은 긴급처방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당장 야당에서는 부동산 감세 기조를 ‘말 바꾸기’ 등으로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현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가 호떡 뒤집듯 수시로 바꾸는 종합부동산세,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양도소득세는 대선을 앞둔 80일짜리 공약으로, ‘뻥’ 공약이자 시한부 공약을 국민들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여당의 부동산 세금정책 후퇴로 매수세는 물론 매도자들도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얼어붙은 주택 시장의 ‘거래 절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감면과 보유세 동결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양도세 감면에 따른 매물 증가와 가격 인하 효과가 퇴색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공시가격 로드맵 상 현실화율은 매년 상향 조정되어 집값이 안 오르거나 일부 떨어지더라도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공시가격은 오를 수 있다. 이에따라 대선 정국에서 내년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2023년에는 2년 연속 상승한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는,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당정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 적용 유력 검토…재산세 동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열린 당정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시행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동결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각종 복지혜택 기준도 유지되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소 게시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