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3건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은 섬과 육지를 오가는 교통편이 없어 낚싯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해야 하는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송수단에 낚싯배를 추가하도록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섬 지역 주민들의 경우 응급상황시 운송수단이 없어 육지이동이 자유롭지 못할뿐만 아니라 비싼 운임비를 지불하고서라도 불법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낚시어선을 응급환자 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은 낚시 어선업자가 소외된 섬 지역에 대하여 도선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정 의원은 도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도서개발촉진에 관한 사업계획 내용에 섬 지역 교통수단을 개선·확충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섬 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안 10건을 대표발의하며 다도(多島)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살피고 있다.
하승우기자
섬 지역 주민들의 경우 응급상황시 운송수단이 없어 육지이동이 자유롭지 못할뿐만 아니라 비싼 운임비를 지불하고서라도 불법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낚시어선을 응급환자 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은 도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도서개발촉진에 관한 사업계획 내용에 섬 지역 교통수단을 개선·확충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섬 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안 10건을 대표발의하며 다도(多島)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살피고 있다.
하승우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