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자금’ 지원 기한을 오는 9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서비스업 내 지원 제외 업종도 추가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은 경남본부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 연장 결정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함과 동시에 피해가 제한적인 업종이 있음을 고려해 법무, 회계,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KSIC코드 711~712), 보건업(86)을 추가했다.
지원 규모는 8100억원 규모이며,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포함한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비율은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 중소기업이 75%, 이외 중소기업은 50%이며 업체당 지원 한도는 5억원이다.
신현열 본부장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한을 연장 결정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이번 결정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경남도내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한은 경남본부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 연장 결정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함과 동시에 피해가 제한적인 업종이 있음을 고려해 법무, 회계,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KSIC코드 711~712), 보건업(86)을 추가했다.
지원 규모는 8100억원 규모이며,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포함한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비율은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 중소기업이 75%, 이외 중소기업은 50%이며 업체당 지원 한도는 5억원이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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