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경남 10개 시·군 778명 배정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경남 10개 시·군 778명 배정
  • 정희성
  • 승인 2022.07.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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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진주시, 김해시, 창녕군 등 경남 10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84개 지방자치단체에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등 관계기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배정 규모와 고용 분야를 결정했다.

경남에는 거제시(어업 13명), 거창군(농업 183명), 김해시(농업 42명), 밀양시(농업 120명), 산청군(농업 126명), 진주시(농업 48명), 창녕군(농업 96명), 하동군(농업 22명), 함양군(농업 50명), 합천군(농업 73명) 등 10개 시·군에 778명이 배정됐다. 도내에서는 284명의 고용주(법인)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또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전북 일부 지역에만 허용 중인 해조류 양식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종자생산(해조류·전복) 양식업 분야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늘리기로 했다.

무단이탈 우려가 낮고, 고용주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은 만 19세 이상부터 계절근로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연령 요건을 완화했다. 유학생(D-2)이나 어학연수(D-4) 체류자격 외국인에도 계절 근로 참여 시 시간제 취업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체류지 및 소속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계절 근로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1만 2330명의 계절근로자 가운데 5311명이 입국해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웠던 작년(1850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업을 강화해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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