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신청사 이전 건립 더 이상 못 미뤄”
거제경찰서 “신청사 이전 건립 더 이상 못 미뤄”
  • 배창일
  • 승인 2022.08.09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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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타운 입주불가 밝히며 장평동 적지 주장
경남도·도교육청·거제시 등에 협조 공문 보내

청사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경찰서가 신청사 이전 신축지로 장평동을 재차 거론하고 나섰다.

특히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타운 건설과 관련, 입주 불가 입장을 밝히며 장평동 이전 신축에 힘을 보탰다.

9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거제시, 거제시의회에 보낸 공문에서 ‘행정타운 입주 불가 및 장평동 이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찰은 이번 공문에서 “거제시는 행정타운 부지공사를 2019년까지 끝내기로 약속했으나 2018년 시공사 부도 이후 2019년 경찰이 신축예산 227억원을 자체 확보했음에도 아무런 논의 없이 신축 만료 시점인 2024년까지 행정타운 부지공사를 한다고 계약했다”며 “2021년 4월에는 공기 단축 방안이 없다고 공문으로 알려오기도 했다”며 경찰청과 기재부의 불신 근거를 밝혔다.

경찰이 기재부로부터 장평동 이전 승인과 장평동 토지매입비를 확보한 직후인 2020년 11월, 시는 기재부에 공문을 보내 행정타운으로 변경 요청을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현재까지 장평동 이전 추진을 지시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최종 결정권은 기재부에 있다”며 “행정타운 부지는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반려됐고, 2019년 장평동 부지 신축으로 예산을 확보해 기재부로부터 이전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행정타운에 경찰서 입주 협약이 돼 있다는 표현을 삼가고, 행정타운 공사비 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찰서 이전이 거론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부지로 압축된 장평동 127번지와 관련해 당초 지난 2002년 장평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승인(학교용지)됐으나 관련법에 의거해 20년이 지나 해제(사업 실효)가 된 만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 경찰서 조기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월과 7월 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행정타운 입주 의사 없음(행정적으로도 진행불가)’을 분명히 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승인 받은 거제시 장평동 127번지로 이전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회의에서 행정타운 입주 문제와 관련한 시 의견에 ‘거제경찰서는 회신을 않았다’는 표현과 달리 행정타운 입주 불가 등 경찰 입장을 공문 등으로 충분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앞서 6월 진행된 민선8기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당시에도 행정타운 입주 불가 및 장평동 이전 입장을 못 박았다. 하지만 이 같은 경찰의 입장은 인수위 백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1986년 신축한 거제경찰서 청사는 현재 노후화 문제와 함께 당시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경찰인력으로 사무 공간이 부족해 컨테이너 13개를 증설해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균열과 별관 건물 붕괴 우려 등으로 경찰관은 물론 민원인들의 불안과 불편이 유발되고 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1986년 지어져 청사 노후화, 사무공간 부족,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전 신축이 시급한 거제경찰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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