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다문화가정 대상
경남도는 외국인·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통·번역 상담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외국인은 베트남 국적 1만6947명, 중국 국적 9602명 등 모두 6만3148명이고, 다문화가정은 2만2906가구로 집계했다.
지난해 이들에게 부과된 지방세 규모는 총 111억8000만원이고, 이 중 올해 7월 기준 17억3000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경남도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지방세 부과기준과 관련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체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체납액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 통·번역 상담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상담에 앞서 지방세 관련 기본적인 내용을 알리고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외국인·다문화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와 번역된 상담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배부했다.
안내 책자는 경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상담은 경남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055-211-2515)에 신청하면 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외국인은 베트남 국적 1만6947명, 중국 국적 9602명 등 모두 6만3148명이고, 다문화가정은 2만2906가구로 집계했다.
지난해 이들에게 부과된 지방세 규모는 총 111억8000만원이고, 이 중 올해 7월 기준 17억3000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경남도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지방세 부과기준과 관련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체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체납액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 통·번역 상담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상담에 앞서 지방세 관련 기본적인 내용을 알리고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외국인·다문화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와 번역된 상담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배부했다.
안내 책자는 경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상담은 경남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055-211-2515)에 신청하면 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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