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 상승
올해 들어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 상승
  • 연합뉴스
  • 승인 2012.06.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들어 아파트 입주 관련 분쟁이 늘어나 가계 집단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내놓은 `국내은행 가계 집단대출 건전성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은 1.56%로 집단대출 이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40%)보다 훨씬 높았다.

가계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ㆍ입주 과정에서 이뤄지는 대출이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올해 들어 1월 1.31%, 2월 1.44%, 3월 1.48%로 오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ㆍ입주 과정에서 발생한 중도금 분쟁 등으로 인해집단대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체 가계대출에서 집단대출의 비중이 크지 않아 염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2조4000억원이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451조1000억원)의 22.7%, 주택담보대출(305조6000억원)의 33.5% 규모다.

집단대출 잔액은 2010년 12월 이후 완만하게 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는 102조원대에 머물러 있다.

집단대출 종류별 잔액은 잔금 68조원(66.4%), 중도금 26조9000억원(26.2%), 이주비 대출 7조6000억원(7.4%)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37조8000억원(36.9%), 서울 22조7000억원(22.2%), 인천 12조1000억원(11.8%), 부산 5조9000억원(5.8%) 순이다.

금감원은 "지방에서는 주택 경기가 일부 호전되면서 아파트 건설실적이 전년보다 늘어 이주비ㆍ중도금 대출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 집단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1.21%로 전년 동월(0.91%) 보다 상승했다. 부실채권 잔액도 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9000억원)보다 증가했다.

금감원은 가계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해 자산건전성 지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체율 발표대상 기준(현 100억원 이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