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교실 침입 금품 훔친 10대 영장
빈 교실 침입 금품 훔친 10대 영장
  • 이은수
  • 승인 2012.11.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14일 빈 학교 교실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정모(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1시4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중학교 2학년 교실에 침입, 김모(14·여)양의 가방에 있는 현금 1만2000원을 훔치는 등 현금 2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군은 범행 직후 같은 학교의 교사 휴게실에 들어가 학생들의 휴대폰 27대가 담긴 가방 2개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군은 학생이나 교사가 체육 수업 등을 위해 교실을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 학생인 정군은 범행 당시 학교에 장기 결석 중이었으며 사복 차림으로 학교 담을 뛰어넘어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로 교도소에 복역한 뒤 지난달 1일 출소했다.

정군은 경찰에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은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