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위법 확인"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위법 확인"
  • 이홍구
  • 승인 2012.12.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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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밀양시 감사 "상부 승강장 높이 잘못 설계" 지적
경남도가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사업에서 일부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도는 밀양 케이블카 사업의 허가 주체인 밀양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밀양시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감사를 통해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 높이를 8.9m로 하기로 한 공원계획과 달리 14.88m로 설계된 점 등 2~3가지가 위법 사항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당초 환경단체가 자연공원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던 케이블카 정원 문제, 상부 승강장과 산들늪을 연계해 탐방로를 개설했다는 점 등에서는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나 징계 수위는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카 재운행 여부는 위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사업 시행사인 한국화이바 측에서 결정하게 된다.

경남도는 환경단체로부터 밀양 케이블카의 자연공원법 위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밀양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홍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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