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평거3지구 토지리턴제 시행 공급
진주평거3지구 토지리턴제 시행 공급
  • 이은수
  • 승인 2013.10.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주택·상업용지 등 4필지, 11월 11~12일 접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사업준공된 진주평거3지구 내 미분양 토지를 토지리턴제와 5년 분할 할부이자 면제 등 공급조건을 완화하여 재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평거지구는 “진주의 강남”으로 불리며 연접한 신안지구와 함께 진주시에서도 쾌적한 주거지로 꼽히고 있다. 계획적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녹지가 풍부하며 제일중, 경해여고, 대아고 등이 자리 잡고 학원가가 밀집하여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2014년에는 인근 신안동에 법원, 검찰청이 이전할 계획이어서 배후수요도 보다 풍부해질 전망이다.

이번 평거지구 토지공급 시 시행되는 토지리턴제란 리턴가능기간 내 매수인이 원할 경우 계약금 귀속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한 조건부 계약으로, 대금수납기간의 50%가 경과한날부터 잔금납부 약정일까지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매각방식이다.

리턴권을 행사할 경우 계약금은 전액, 계약금을 제외한 수납액은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 상당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고 리턴권 소멸 전 전매나 명의변경 할 경우 리턴권도 승계가 가능하다. 매수인은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 리턴권 행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투자자의 미래 사업리스크까지 LH가 분담하게 된다.

토지리턴제가 시행되는 토지는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주차장용지 등 4개 필지로 5년 무이자할부의 파격적인 대금납부조건까지 적용되어 매수자들의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5.5%)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할인하고 있으며 계약 시 분양대금을 완납할 경우 분양대금의 약 14.8% 할인효과가 발생하여 대금절감효과가 상당하며 취득세도 할인된다.

진주평거3지구 공급토지는 지난 10월 25일 분양공고를 시작으로 11월 11일~12일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공고내역 확인 및 신청은 LH공사 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을 이용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