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항질서 위반 특별단속 실시
경남도, 개항질서 위반 특별단속 실시
  • 허평세
  • 승인 2014.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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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27일까지 통영항 등 6개항
경남도 항만관리사업소(소장 이병조)는 16일부터 27일까지 ‘2014년도 상반기 개항질서 위반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경남도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는 지방관리항은 통영항을 비롯해 장승포·옥포·고현·삼천포항·하동항 등 6개항으로,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관리항만 내 개항질서 확립과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집중된다.

16일부터 20일까지는 계몽활동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23일부터 27일까지는 중점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도는 통영해경과 거제시, 사천시, 수산기술사업소, 수협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에서 사전 홍보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항만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강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선박수리 행위, 선박검사 및 입출항신고 미필선박 등 개항질서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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