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박준언
  • 승인 2015.03.1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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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억 지원...지난해까지 258억 투자
김해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편의시설 지원 사업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관내 행정구역 463㎢ 중 개발제한구역은 111㎢로 전체면적의 23.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 제한된 탓에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활여건 개선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김해시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지난 2000년부터 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사업으로 진례 용전마을 소교량 재가설, 진영 서천마을 구거정비, 대동 안막1구 농기계대피소 설치 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국비와 도·시비 등 2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마을회관 15개소와 마을공동창고 2개소, 도로 및 배수로 59km 정비, 마을공동주차장, 체육공원조성 사업을 마무리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생활비용보조사업,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 구역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시는 법 범위 내에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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