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버스차고지 이전 ‘특혜’의혹
김해시 버스차고지 이전 ‘특혜’의혹
  • 박준언
  • 승인 2015.06.03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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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선 시의원 “졸속행정” 주장
김해시가 조성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두고 도심 아파트 인근에 임시차고지 사용 승인을 허가하자 ‘특혜’라는 주장과 함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해시는 기존 외동시내버스 차고지에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서는 공사가 시작되자 최근 차고지를 2곳으로 나누어 5일부터 버스를 운행키로 했다. 시는 기존에 조성된 풍류동 차고지(2만404㎡ 주차면수130대)에 24대, 전하동 임시차고지(3268㎡ 주차면수25대)에 54대의 버스를 분산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하동 임시차고지는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 위치한데다, 맞은편에는 288세대 1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대해 우미선 김해시의원은 3일 ‘시내버스 전하동 임시차고지 이전’ 관련 보도 자료를 통해 시 행정을 비난했다.

우 의원은 “시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83억원을 들여 조성한 풍류동 공영차고지가 있는데도,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자에게 다시 임시차고지 허가를 내 준 것은 지역민과 이용객의 안전을 무시한 졸속행정”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용도가 논으로 등기된 사유지에 차고지 시설을 허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넘어 특혜의혹 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 “5일 예정된 차고지 이전과 노선개편은 시민, 운수종사자 등과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와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에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해시 경전철혁신과 관계자는 “전하동 임시차고지는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조성됐으며, 기존 외동차고지와 인접해 노선 조정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풍류동 차고지를 이용할 경우 왕복 거리가 7.2km 늘어나 모든 노선버스 운행 횟수가 1~2회 감소하고, 이에 대한 시 재정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임시차고지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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