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이·순·신(이제부터, 순식간에, 신명나게) 민원처리서비스 제도가 군민들을 비롯한 재외 향우들의 실정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군민 편의를 넘어 군민 감동의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다.
이순신 민원처리서비스는 지역의 고령화와 교통 불편으로 군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군청 소관의 모든 민원사무를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하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 말까지 월 평균 220건으로 이는 같은 기간 남해군의 전체 접수민원 중 13%에 달하는 1980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 시행되고 있는 이·순·신 토지상담서비스도 현재까지 월 평균 25건, 총 178건이 접수·처리되는 등 각종 지적민원을 시급히 해결함으로써 군민의 올바른 재산권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예들은 지역 특성상 어업활동이 활발한 미조면의 경우는 생업에 힘쓰는 지역민을 위해 어업허가신청을 일괄 접수·처리했으며, 또 부산에 거주하면서 고향 면사무소에 지목변경을 신청한 향우들도 면사무소에서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과 함께 간단하게 일을 처리한 향우들도 담당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순·신 민원처리서비스를 비롯해 앞으로도 우리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군민 감동의 제도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차정호기자
이순신 민원처리서비스는 지역의 고령화와 교통 불편으로 군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군청 소관의 모든 민원사무를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하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 말까지 월 평균 220건으로 이는 같은 기간 남해군의 전체 접수민원 중 13%에 달하는 1980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 시행되고 있는 이·순·신 토지상담서비스도 현재까지 월 평균 25건, 총 178건이 접수·처리되는 등 각종 지적민원을 시급히 해결함으로써 군민의 올바른 재산권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예들은 지역 특성상 어업활동이 활발한 미조면의 경우는 생업에 힘쓰는 지역민을 위해 어업허가신청을 일괄 접수·처리했으며, 또 부산에 거주하면서 고향 면사무소에 지목변경을 신청한 향우들도 면사무소에서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과 함께 간단하게 일을 처리한 향우들도 담당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순·신 민원처리서비스를 비롯해 앞으로도 우리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군민 감동의 제도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차정호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