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어업인 생존권 확보에 정치권이 나서라
도내 어업인 생존권 확보에 정치권이 나서라
  • 경남일보
  • 승인 2015.07.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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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어업인들이 ‘경남-전남간 해상조업 경계구역이 존재한다’는 대법원의 최근 확정판결에 반발해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22일 오전 남해 미조항 수협 제빙냉동공장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창원, 사천, 통영, 거제, 고성, 하동, 남해 등 도내 7개 시·군 어업인 1000여명이 참가,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였다. 대법원은 최근 전남 여수시가 지난 2005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획정한 해상경계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원법이 ‘해상조업 경계구역 존재’의 판결로 황금어장을 전남에게 뺏기게 되자 인근 남해·사천·통영·고성 등에서 모인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이는 등 뿔났다. 어업인들은 “현행법상 해상경계를 정한 법이 없는데도 대법원이 경남 어민 생존권을 무시한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조업구역을 둘러싼 끊이지 않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해상조업 경계구역을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경남 어업인들의 해상도계 재조정 요구는 벌써 오래전부터 지적되고 있는 현안이다. 말하자면 경남 어업인들의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내 어업인들은 잘못된 해상경계를 반드시 바로잡기 위해 모두가 일어나야 한다.

도내 어민들과 관계당국도 해상조업 경계구역이란 것이 없다고 하는 등 사실상 모호한데도 대법원의 판결을 내린 점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명확한 해상조업 경계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절박한 경남 어업인들의 목소리에 국회의원을 비롯, 경남의 정치권은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이젠 해수부와 행자부도 바다경계의 확정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때다. 더 이상 도내 어업인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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