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토요애유통’ 대대적 경영혁신 돌입
의령군, ‘토요애유통’ 대대적 경영혁신 돌입
  • 박수상
  • 승인 2020.11.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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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열어 최대주주 책임경영 시스템 구축
정관·규정 등 전면 재정비 회계 투명성 확보
의령군은 그간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요애유통(주)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내부 운영규정을 전면 재정비하는 등 대대적인 경영개선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6일 토요애유통(주)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대주주의 책임경영 시스템 구축과 조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관 및 내부규정의 제·개정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사회는 이날 개정 정관과 자체규정을 심의, 의결했으며 정관의 경우는 11월 말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군은 앞서 지난 7월 농산물유통개선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경영 개선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농산물유통개선 T/F팀은 3개월에 걸쳐 토요애유통(주)의 정관과 자체규정 12건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토요애유통(주)에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토요애유통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미비했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3000만원 이상의 자금(적립금, 차입금 등) 관리와 1000만원이상(당초 1억원)의 자산취득 처분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을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대표주주(출자비율 5%)에게 사전 협의토록 하고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7일 이내 대표주주에게 알리도록 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사업성과 및 재무현황 등 경영정보를 경영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회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총 12건의 규정을 제·개정해 내부규정을 지방출자·출연법에 맞게 체계화시켰다.

특히 문제점이 발생한 회계관리 규정에서는 지출관련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회계 부실을 방지토록 했으며 부실채권 방지를 위해 선금관리 및 지급지침, 출납업무 처리지침 등을 추가 신설했다. 이 밖에도 사규관리규정, 사무인계인수 업무지침, 업무추진비 운용규정 등 회사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타 규정도 신설하게 됐다.

의령군과 토요애유통(주)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토요애유통(주)의 경영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삼종 군수 권한대행은 “보조금 지원사업 개선, 농산물 유통업체와 MOU 체결을 통한 판로개척, 토요애유통(주)의 자구노력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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