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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오는 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한다. 토지 소유주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성 도모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共有)한 경우 그 동안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에 미달돼 분할 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라도 각자 지분만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분 등기된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어 일필지 대지조건 면적 미만의 소규모 공유 토지는 물론 대지권이 설정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도 분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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