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개입' 혐의 노건평씨 검찰 소환
'이권개입' 혐의 노건평씨 검찰 소환
  • 이은수
  • 승인 2012.05.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70)씨의 이권개입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 특수부가 노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문제와 관련해 회사지분을 받은 혐의로 노씨에게 15일 오전에 검찰에 출석해줄 것을 통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씨의 출석여부 및 진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건설시행업체인 A산업이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공유수면 17만 9000㎡(약 5만 4000평)의 매립허가를 따내는 과정에서 노씨 사돈인 강모씨가 지분 30%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강씨는 2008년 2월 모 건설사에 지분 20%를 9억 4000만 원에 팔았다. 검찰은 이 돈이 노건평씨에게 흘러들어 갔을 거라고 보고 자금흐름을 수사해 왔다.

창원지검은 앞서 지난 3월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이모(48)씨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공장 신축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중인 도내 모 중공업 대표 김모씨를 알게 된 뒤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통영시 장평리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2006년부터 2007년 3월까지 현금과 수표 등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건평씨의 돈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씨가 사돈 명의로 받은 9억 4000만 원을 실제로 챙겼는지,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립허가를 따내기 위해 통영시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는지 등 알선수재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과 건평씨와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혐의사실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