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기근무자 순환인사 방안에 ‘술렁’
경찰 장기근무자 순환인사 방안에 ‘술렁’
  • 곽동민
  • 승인 201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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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설문조사따라 시행여부 판가름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10~15년 이상 장기근무한 경위급 경찰에 대한 순환근무(인사교류) 방안에 대해 경찰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5월 경찰청장에 취임한 김기용 청장은 지난달 ‘경찰 쇄신 및 하반기 역점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쇄신안 중 한 경찰서에서 10~15년 이상 장기근무했던 경위급 경찰을 다른 지역으로 서로 이동시켜 근무하게 하는 ‘순환인사 시스템’을 발표했다.

이에 경남지방경찰청에서도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전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결과에 따라 순환근무 시행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순환인사 시스템 발표에 경찰 쇄신이라는 명분보다는 장기 근속자의 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 손해가 더 많을 것이라는 내부 견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경위급 경찰관 대부분은 40대 중후반으로 자녀들이 대학이나 중·고교에 재학 중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이 여의치 않은데다 상대적으로 먼 곳으로 발령이 날 경우 생활 근거지까지 옮겨야 할 수도 있어 생각보다 동요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경찰조직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위급들의 대량이동은 조직의 약화와 치안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내부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자 경찰당국은 지방청장의 재량으로 지역특성과 담당부서의 업무에 맞게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순환 근무자의 의사에 따라 권역 내 경찰서 및 희망부서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안이지만 경남지역의 경우 경위 승진자, 동일 경찰서 15년 이상 장기근무한 경위급 경찰이 순환근무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대상범위는 서별 인력여건과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근무기간은 1년이 될 것으로 보이며 5년 이내 정년퇴임자이거나 공상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예외자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난치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예외자 설정이 가능할 계획이다. 예외자가 아니더라도 개인고충 해결을 위해 유보와 조기신청이 가능하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도내 전체 경찰인력은 5500여명 정도이며 이 중 순환근무 대상자가 몇 명이 될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5일까지 설명회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과 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곽동민기자 dmkwa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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