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설문조사따라 시행여부 판가름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10~15년 이상 장기근무한 경위급 경찰에 대한 순환근무(인사교류) 방안에 대해 경찰사회가 술렁이고 있다.지난 5월 경찰청장에 취임한 김기용 청장은 지난달 ‘경찰 쇄신 및 하반기 역점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쇄신안 중 한 경찰서에서 10~15년 이상 장기근무했던 경위급 경찰을 다른 지역으로 서로 이동시켜 근무하게 하는 ‘순환인사 시스템’을 발표했다.
이에 경남지방경찰청에서도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전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결과에 따라 순환근무 시행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순환인사 시스템 발표에 경찰 쇄신이라는 명분보다는 장기 근속자의 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 손해가 더 많을 것이라는 내부 견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경위급 경찰관 대부분은 40대 중후반으로 자녀들이 대학이나 중·고교에 재학 중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이 여의치 않은데다 상대적으로 먼 곳으로 발령이 날 경우 생활 근거지까지 옮겨야 할 수도 있어 생각보다 동요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내부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자 경찰당국은 지방청장의 재량으로 지역특성과 담당부서의 업무에 맞게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순환 근무자의 의사에 따라 권역 내 경찰서 및 희망부서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안이지만 경남지역의 경우 경위 승진자, 동일 경찰서 15년 이상 장기근무한 경위급 경찰이 순환근무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대상범위는 서별 인력여건과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근무기간은 1년이 될 것으로 보이며 5년 이내 정년퇴임자이거나 공상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예외자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난치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예외자 설정이 가능할 계획이다. 예외자가 아니더라도 개인고충 해결을 위해 유보와 조기신청이 가능하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도내 전체 경찰인력은 5500여명 정도이며 이 중 순환근무 대상자가 몇 명이 될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5일까지 설명회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과 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곽동민기자 dmkwa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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