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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소방안전대책은 피난·방화시설 설치·관리상태는 물론 소화설비(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정상작동 여부, 전기·가스시설의 적정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불량사항을 발견시 신속 시정조치하고 민박·펜션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구비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등에는 행정지도를 통해 기준 소방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김우태 예방안전과장은 “여름철 펜션 및 콘도.민박·청소년수련시설 이용시는 선풍기과열, 모기향, 휴대용 가스렌지 과대불판 사용금지 등 피서지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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