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악의적 오보에 강력 대응"
양산시 "악의적 오보에 강력 대응"
  • 손인준
  • 승인 2013.01.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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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정도행정 위해 시장직 걸고 발본색원"
나동연 양산시장이 7일 오전 양산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일부 통신사와 울산 모 일간지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비리 혐의 등으로 울산지검 특수부 수사를 받았다는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정도행정을 위해 시장직을 걸고 끝까지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나 시장은 이날 “그동안의 언론보도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많이 참고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시정을 뒤흔드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건 발단은 양산시가 2011년 1월부터 ‘양산시정 취재기자언론사 운영 규정’을 시행하면서 시정 취재언론사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모 기자가 2011년 4월 나 시장과 일부 언론사 기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시 또한 모 기자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쌍방은 상호간에 소 취하에 합의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지난해 5월 모 기자가 “합의는 외압에 의해 이뤄졌다”며 시장을 비롯한 출입기자 8명을 상대로 재수사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함에 따라 울산지검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다.

이후 울산지검은 지난해 12월 24일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나 시장은 이날 “그럼에도 일부 언론사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악의적 오보를 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나 시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양산시 어곡동 산 238번지 일원 골프장 개발과 관련해 “인허가 문제는 양산시가 아니라 경남도에 있는 만큼 특정업체에 대한 관계법령 등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북정동 소재 공업단지 내 개인소유의 땅을 편법으로 팔아 이익을 챙겼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지난 1995년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따라 선산(1만1380여 ㎡)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 공업지역으로 풀렸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2009년 매수자가 나타나 매도 했을뿐, 편법을 동원해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나라고 지적했다.

또 양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인재육성장학기금 유용에 대해 울산 모 일간지가 게재한 ‘검찰이 최근 양산시 모 고위간부를 불러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는 등은 “사실관계가 아닌 명백한 오보”라고 말했다.

나 시장은 “마치 비리혐의가 있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허위보도하는 데에는 배후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과 민형사상 소송 제기 등 사회정의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동연 시장 2
나동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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