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7일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시행으로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자체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목욕장, 식품접객업소, 어린이·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학원 등 시설의 관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체 금연구역 지정 대상과 지정방법, 흡연실 설치 기준 등에 대해 1시간의 교육을 실시한 뒤 출입구 부착용 스티커도 함께 배부했다.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과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내용을 담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출입구, 화장실, 계단, 복도, 영업장 등에 부착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해 실내 또는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실내 흡연실인 경우에는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고 환풍기 등 환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이나 어린이ㆍ청소년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실내 흡연실 설치가 불가하며,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하되, 옥상에 설치하거나 시설의 출입구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실내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며, 일반음식점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 구역에 대한 금연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웃과 어린이들에게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체 금연구역 지정 대상과 지정방법, 흡연실 설치 기준 등에 대해 1시간의 교육을 실시한 뒤 출입구 부착용 스티커도 함께 배부했다.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과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내용을 담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출입구, 화장실, 계단, 복도, 영업장 등에 부착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해 실내 또는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실내 흡연실인 경우에는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고 환풍기 등 환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이나 어린이ㆍ청소년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실내 흡연실 설치가 불가하며,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하되, 옥상에 설치하거나 시설의 출입구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실내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며, 일반음식점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 구역에 대한 금연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웃과 어린이들에게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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