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해 한계 농지, 마을 공한지 등 유휴 토지에 나무를 심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산림지역과 접하거나 내재된 토지, 지목이 전 또는 답과 접하면서 입목이 없거나 불량한 임야,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에 산지과수, 특용수 등을 심고자 할 경우 묘목비, 인건비 등 ha(3000평)당 253만 7000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자부담 10% 부담이 있으며, 조림 후 5년간은 타용도 전용 및 조림목을 의도적으로 이동, 판매, 고사 시키는 경우 산림관계법률 산림사업보조금 반환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반환조치 한다./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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