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법 토지이용 차단
김해시, 불법 토지이용 차단
  • 한용
  • 승인 2013.02.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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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체계적 관리키로
김해시는 불법적으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활용하는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도시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에 체계적 관리 방안을 구축하고 사전 예찰 활동과 함께 단속을 병행한다. 실제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들 지역에 단속을 벌인 결과, 도시지역에서 89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116 등 총 20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단속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유형은 도시지역인 경우 임야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해 텃밭으로 조성하고, 전·답을 고물상이나 야적장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또 개발제한구역인 경우는 축사나 농업용 창고로 용도를 불법변경하거나, 전·답을 허가 없이 무단성토 해 주차장 또는 족구장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이에 김해시는 사후 적발을 하고 조치를 하게 되면 개인과 사회적 원상복구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올해는 사전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계절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장유대청계곡을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2013년도 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해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 관찰을 통해 지난 1월 한달 동안 도시지역 15건, 개발제한구역 12건 등 총 2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조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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