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농협,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운동
의령군-농협,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운동
  • 박수상
  • 승인 2013.02.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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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과 농협이 공동으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공제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함으로써 가입률을 높여 농업인의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또 재해안전공제 가입 시 농업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형 공제상품(사망보상금 9000만원, 7000만원, 5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가입비는 1구좌 당 7만6500원, 9만3700원, 11만900원의 세 가지 유형인데 국비 50%, 도비 7%, 군비 10%의 보조금을 제외하면 농업인은 33%에 해당하는 각각 2만5245원, 3만921원, 3만6597원만 납부하면 최고 9000만원까지의 각종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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