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서 세제혜택을 보는 김해시민이 늘고 있다.
21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까지 올 한해 자동차 세금을 먼저 낸 차량은 2만 3090대로 세액은 66억4100만 원이다.
이는 지난 해 1만8800 대 분 52억5800만 원에 비해 차량대수와 납부세액이 각 22.8%와 26.3%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1년치 세금을 먼저 낸 시민이 늘게 된 배경은 시가 그 동안 다양한 매체의 홍보 등을 통해 결국 시민들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게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연세액 납부를 원하는 시민은 해마다 1월 중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 후 고지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텍스(http://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로 납부하면 된다.
김진국 김해시 세무과 주무관은 “연세액 납부는 납세자는 절세로 이익을 보고 시는 조기재원 확보와 징세비 절감, 체납세 감소의 이익을 얻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많은 납세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1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까지 올 한해 자동차 세금을 먼저 낸 차량은 2만 3090대로 세액은 66억4100만 원이다.
이는 지난 해 1만8800 대 분 52억5800만 원에 비해 차량대수와 납부세액이 각 22.8%와 26.3% 증가한 수치다.
연세액 납부를 원하는 시민은 해마다 1월 중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 후 고지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텍스(http://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로 납부하면 된다.
김진국 김해시 세무과 주무관은 “연세액 납부는 납세자는 절세로 이익을 보고 시는 조기재원 확보와 징세비 절감, 체납세 감소의 이익을 얻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많은 납세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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