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안’ 채택
진주시의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안’ 채택
  • 정만석/정희성
  • 승인 201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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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도 구성…위원장에 이상영 의원 선출
제1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8일 열렸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채택됐으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됐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진주시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조규석 의원(무소속)은 “진주시가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형평성 향상을 위해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 계약에 대해서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2010년 7월에서 2012년 5월까지 회계과를 제외한 수의계약 건수가 2719건에 달하는 등 수의계약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와 비례해 소액 계약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 또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각종 시설공사 발주 시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인 전문공사 등은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해 자체시험과 외부의뢰시험으로 병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수의 계약한 소규모 사업과 자재와 물품 등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시행됨으로써, 품질저하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품질관리담당’의 신설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김경애 의원은 “시는 지난해 9월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진주시 집행부가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개정 조례안에서는 인권전담부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할 진주시인권위원회 설치도 7개월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시가 의회의 결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며 각 부서별로 흩어져있는 인권사무를 통괄하고, 무장애도시를 포함하는 인권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는 이 같은 주장에 반박자료를 내고 “소규모 공사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은 직접생산확인서를 첨부하고 그 이하는 시험성적서나 담당공무원 검수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경애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례에서는 인권전담부서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기구에서 부서의 개념은 과 단위를 말하며 과 신설의 기준은 최소 인력 12명 이상의 사무가 있어야 한다. 시는 현재 인권사무를 총무과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과를 신설하거나 담당(계)을 두는 것은 향후 업무량에 따라서 결정할 예정이며 인권위원회 설치는 위원 선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의 의원들로 구성이 됐으며 위원장에는 이상영 의원(무소속), 간사에는 강민아 의원(무소속)이 선출됐다.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의장, 경남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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