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노동부-검찰 산재취약사업장 합동단속
진주노동부-검찰 산재취약사업장 합동단속
  • 정희성
  • 승인 201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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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권진호)은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법준수 풍토조성과 사업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17일부터 3주간, 검찰과 함께 산재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유해·위험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질식 사고가 발생했거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장마철을 앞두고 붕괴, 침수 등의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현장 ▲사망 등 인명재해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이다. 단속반은 산재예방지도과 산업안전감독관과 검찰수사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구성되며 불시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특히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상태와 장마철 감전, 폭염대비 활동, 추락방지 상태(건설현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백은규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서부경남에서 벌써 5월 4명, 6월에 2명이 질식 등 산업재해로 숨졌다. 안전의식 불감증이 높다”며 “이번 단속은 재해예방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지만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강력 대처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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