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접대 받은 검사에 수수금액 5배 물린다
돈·접대 받은 검사에 수수금액 5배 물린다
  • 강진성
  • 승인 2013.06.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검사징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검사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징계받을 경우 수수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시킬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금품수수로 징계받는 검사에게 자체적인 징벌 액수를 부과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시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5배 까지 박탈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징계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 등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인 경우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징계에 회부된 검사에게 내려지는 처벌과 별도로 수수나 횡령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청구해 경제적 이득액을 박탈하기 위해서 신설됐다.

이와함께 신설된 재징계 청구 등 조항은 징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징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징계 청구는 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5일 대검 검찰개혁심의위원회가 검사 징계 제도 개선 권고해 이뤄졌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검사에 대해 이득액을 박탈하고, 징계처분 취소 등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