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8km²서울 여의도 3배 면적…주민 불편 호소
진주시에서 고시된 지 10년 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 미집행시설)이 전체 366곳 820만 8000여m²(248여만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의 약 3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18일 진주시에 따르면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현황은 도로 332곳(면적 88만 4000m²), 광장 1곳(1만 1000m²), 주차장 3곳(4000m²), 공원 22곳(647만 2000m²), 녹지 7곳(40만 8000m²), 유원지 1곳(42만 9000m²) 등이다.
18일 진주시에 따르면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현황은 도로 332곳(면적 88만 4000m²), 광장 1곳(1만 1000m²), 주차장 3곳(4000m²), 공원 22곳(647만 2000m²), 녹지 7곳(40만 8000m²), 유원지 1곳(42만 9000m²) 등이다.
미집행 사유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공사비 과다, 연결도로 미개설, 주거지역 미형성, 지형적 제약, 지장물 과다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조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미집행시설 내 주민들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이긴 하지만 토지나 주택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재산권을 침해당하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설내 토지·주택소유자들은 이 때문에 빠른 사업추진 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진주시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해결방안이 여의치 않다는데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침해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몇 가지 보상 운용제도(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失效>제도, 의회의 해제권고 제도, 매수청구권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설설치를 하지 않으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그 효력을 잃게 되는데 이 제도는 도입법률 시행일을 기점으로 하고 있어 2000년 7월 1일 이후에 고시된 시설은 모두 일괄적으로 1일이 기산일(날수를 계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첫 날)이 된다. 즉 최소한 2020년 7월 1일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 의회의 해제권고 제도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가 안 될 경우 해당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에게 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제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또 각 지역간 특혜·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땅 소유주가 해당 토지를 지자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 역시 지자체 예산문제로 난관에 부딪혀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일부는 사업 추진 예정이며 도시계획시설 내에 토지나 주택이 있어도 개발행위가 완전히 제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