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
의령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
  • 박수상
  • 승인 2013.11.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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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군내 150㎡이상 음식점, 공공기관, PC방 등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지도 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4일과 6일 이틀간 공공기관 청사 및 150㎡이상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위주로 금연구역 지정, 금연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흡연행위 등을 단속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는 금연스티커, 안내문 등을 배포해 조기 동참을 적극 홍보했다.

한편 군은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에 따라 일부 흡연자들이 해당 건물 앞이나 주변에서 흡연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기간 중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필요성 등을 홍보했다.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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