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불법 건축물 관리감독 소홀 드러나
거창군, 불법 건축물 관리감독 소홀 드러나
  • 이용구
  • 승인 201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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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결과 징계처분 받아
각종 건축물과 관련해 위법이 자행돼 경남도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거창군 행정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1일 2013년도 거창군에 대한 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건축물과 관련해 각종 불법과 탈법이 자행됐는데도 감독소홀과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적과 함께 인사 조치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과 관련한 위법과 부적정의 사례를 보면 위반 건축물 조사·정비 및 조치 부적정 의견이 12건에 이행강제금 총 1억5300만원을 미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내 무단 증축, 일조권 침해 건축물이 16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후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2층 구조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1층에서 2층으로 변경하는 건축허가신청서를 처리하면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사전 적법절차 없이 변경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건축주는 2층 출입계단을 설치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의무조경면적이 없는데도 건축허가를 내준 사례도 있다. 대지가 준공업 및 일반공업지역으로 대지면적은 각각 4098㎡, 1만6529㎡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면적의 15%인 614㎡, 2479㎡를 각각 확보하여 조경기준에 따라 조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군은 조경면적을 포함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도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를 하지 않고 신청한 내용 그대로 인정하여 부당하게 건축허가를 내준 사례도 있다.

이밖에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조정 없이 2단계사업 5건을 우선시행하고 23건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 하는 등 재검토·조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군계획시설사업을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이런 사례의 시정조치에 대해 보완 완료해 60일내에 보고해야 한다”며 “만약 시정조치가 미흡할 시에는 현장 조사를 통해 또다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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