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1기분 자동차세 135억 부과
진주시, 1기분 자동차세 135억 부과
  • 정만석
  • 승인 201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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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2014년 1기분 자동차세 135억 2400만원(11만3796대)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납세 의무자는 6월 2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대상이며 진주시에 등록된 14만 946대의 차량 중 장애인 소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ㆍ소방용 등의 비과세ㆍ감면차량과 연납차량 등 2만 7150대를 제외한 11만 3796대에 대해 부과됐다.

차종별 부과내역은 승용차 8만 2677대에 124억 8500만원, 승합차 4423대에 2억 4700만원, 화물차 2만 4814대에 7억 1200만원, 특수차량 567대에 1900만원, 기타 1315대 6100만원이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전환으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가 가능하고, CD/ATMㆍ공과금 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또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각 금융기관ㆍ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문의는 진주시 세무과(055-749-21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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