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로 뚝딱' 활개치는 위조지폐 사범
'프린터로 뚝딱' 활개치는 위조지폐 사범
  • 임명진
  • 승인 2015.01.15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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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署, 통화위조 40代 검거…전통시장 등 노인 가게 표적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이용해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통화위조 사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범행대상이 주로 나이 많은 노인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진주경찰서는 위조한 1만원권 지폐로 노점상, 동네가게 등을 상대로 사용한 혐의로 A(42·통화위조 등)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위조한 1만원권 지폐로 진주시 평거로의 한 노점상에서 감자 5000원 어치를 구입하는 등 모두 11회에 거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 위조지폐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 블랙박스, CCTV 등을 통해 수사에 착수, A씨의 소재를 추적해 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께 모 숙박업소에서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한 결과, 소지품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 5장과 노점상 등지에서 사용한 위조지폐와 같은 일련번호의 위조지폐 파일이 든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하고 긴급체포했다. USB에는 A씨가 소지한 1만원 위폐 외에 5000원권, 5만원권 파일이 별도로 보관돼 있었다.

현재 A씨는 자신이 소지한 위폐는 다른 장소에서 거스름돈으로 받았다며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주거지에서 컴퓨터, 프린트, 범행당시 착용한 장갑, 마스크, 자전거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위조한 1만원권 지폐를 주로 60세 이상의 노인이 운영하는 노점상과 동네슈퍼 등지에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규대학을 졸업했지만 별다른 직업없이 일용직에 종사하던 피의자가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폐 판별이 쉽지 않은 노인층이 운영하는 노점상이나 가게를 대상으로 담배와 감자 등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받아가는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USB에 저장된 위폐 파일을 토대로 입수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기침체로 가짜 돈을 만들어 사용하려는 범죄심리도 활개를 치고 있다.

주로 위폐 판별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운영하는 재래시장과 동네가게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5만원권 위폐를 만들어 밀양의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한 20대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앞서 7일에는 부산에서 컬러복사기로 1만원 위폐를 만들어 사용한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컴퓨터와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해 비교적 손쉽게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예서 위조지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승을 부리는 생계형 범죄로 불린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지폐의 통용은 국가 경제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위조지폐 사범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는다. 통화위조는 형법 제 207조(통화위조)에 의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

 
진주경찰서에 압수된 위조지폐를 진짜 지폐와 비교한 사진.
위쪽이 위조지폐. 아래가 진짜지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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