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중심 특구되면 특허 출원도 가능”
“산양삼 중심 특구되면 특허 출원도 가능”
  • 원경복
  • 승인 2015.03.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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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삼약초산업 특구 지정’ 최종보고회
함양이 산양삼 중심 특구로 지정될 경우 특허 출원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오후 함양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임창호 군수와 실과소장, 특구산업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함양산삼약초산업특구 지정’ 최종보고회에서 미래전략산업연구소 김효근 박사는 “관련법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고 상품가치로 인한 소비자 신뢰도 상승과 공모사업 등에서 가산점 인정을 비롯한 특허출원 시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함양산삼약초산업특구 지정’은 군이 지난 2005년 지정된 ‘함양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의 명칭을 함양군 핵심 시책사업인 산양삼 중심으로 변경한 것으로, 특구지정을 통해 2020함양세계산삼엑스포 인프라를 구축하고 함양산양삼이 명품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박사는 그러면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 해외수출과 관광자원의 연계발전 등의 수립이 용이해져 외부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삼의 고장 함양’으로서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산양삼 재배면적이 700ha에 달하고 460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등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함양의 산양삼 생산액이 2010~2012년 전국 1~3위에 달해 여건이 좋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함양 산양삼은 재배기간이 짧다고 하나 1차 산업에 탈피하여 가공제품 생산과 관광인프라 기반을 통한 6차 산업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의지는 타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날 최종보고회를 기점으로 오는 4월 내 공청회 및 함양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소기업청에 특구계획서를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임창호 군수는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 우리 군이 ‘산삼의 고장’이라는 상징성을 부각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2020 함양세계산삼엑스포 기반을 확실히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원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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