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쏜 피의자 “민사소송 패소에 앙심”
공기총 쏜 피의자 “민사소송 패소에 앙심”
  • 김순철
  • 승인 2015.06.01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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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여성피습 용의자 검거
속보=출근길 여성에게 공기총을 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은 피해자 어머니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본보 6월 1일자 4면 보도)

이 사건을 조사한 경남지방경찰청과 마산중부경찰서는 용의자 A(55)씨가 공기총 피해자(26·여)를 쏜 범행 동기를 이처럼 진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께 피해자 어머니와 알고 지내면서 빌려준 400만원을 받지 못하다가 2012년께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민사소송에서 판사가 자신의 말은 듣지 않고 피해자 어머니의 말만 듣는다고 판단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추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범행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에 피해자가 사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주택가 현장을 답사해 피해자의 출근 시간 등을 확인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 오전 7시 50분께 본인 소유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몰고 구경 5.0㎜ 공기총과 납탄 5발을 준비해 현장을 찾아 승용차 안에서 납탄 1발을 쏘고 달아났다. 나머지 4발은 창원 천주산에 버렸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A씨는 공기총에 달린 조준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조준사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얼굴 주변을 스치게 해서 위협만 줄려고 했는데 맞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 당시 A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와 출근하던 피해자와 거리는 20여m에 불과했다.

A씨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 어머니와의 민사소송에 패소한 데 앙심을 품고 있다가 해당 여성의 딸인 피해자를 공기총으로 위협해 분풀이하려 한 셈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A씨에게 공기총을 맞은 피해자는 오른쪽 귀 아래쪽에 박힌 납탄 제거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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