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총기…모든 공기총 경찰서 보관 추진
불안한 총기…모든 공기총 경찰서 보관 추진
  • 김순철
  • 승인 2015.06.01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구경 5.0㎜나 4.5㎜ 등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모든 공기총도 경찰서에 영치해야 한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잇따른 총기 사망사고 이후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총기를 경찰서 무기고에 일괄 보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예비비 11억 2000만원(경남 1억1200)만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총기보관에 필요한 무기고용 컨테이너 14동 설치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경찰서 보관대상 공기총은 7487정 중 5928정(79.2%)은 제출 완료한 가운데 개인소지 공기총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찰서에 영치해야 한다. 이미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엽총과 5.5㎜공기총 이외에 모든 공기총이 제출 대상이다. 단, 사격경기용 총기에 한하여는 사격장 무기고에 보관하면서 사용한다.

경찰청은 총기보관 정책 추진과 더불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인 대동시 총기 수령 가능토록 했으며, 총기 사용시간도 기존 오후 8시에서 24시까지로 총기 입고시간을 연장했다.

이는 올해초 잇따라 발생한 총기 사망사고 직후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출고 요건을 엄격히 규제(출고시 보증인 동행 및 입고시간 오후 8시 제한 등)했으나 유해조수 포획을 위한 총기출고 신청자가 보증인을 계약과 같은 보증책임자로 오해하여 보증인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멧돼지 같은 야행성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진훈현 도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총기의 경찰서 보관정책에 따라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최근 발생한 출근길 여성 총상과 같은 우발범죄 등이 미연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