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김삼모(사진·상남 사파동)의원은 6일 ‘창원시 농어촌지역 등 마을방범용 CCTV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 읍ㆍ면ㆍ동의 마을 중요지점과 범죄 취약지점에 마을 단위로 방범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의 도난 및 절도 등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창원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방식과 차별화해 마을 단위로 CCTV를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적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치밀한 방범망을 확보할 수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치안이 확보된 안전한 마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2015년 12월 현재 창원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가 방범용을 포함하여 3257대 이며, 한 대당 설치비용이 8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고 연간 한 대당 전용회선 요금 등 유지보수료가 130만원이 소요 된다고 밝히면서, 마을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8대를 설치하여 마을 단위로 방범용 CCTV를 자체운영 할 경우 1000만원 정도의 설치비만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CCTV가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적 장비로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농어촌지역의 범죄 예방 및 농산물 도난 등 절도사건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막대한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했고, 신청과 지원절차 및 지원범위 등에 대한 사항과 CCTV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