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부과 시작, 운전자는 불만
전기차 충전요금 부과 시작, 운전자는 불만
  • 이은수
  • 승인 2016.04.10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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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급속충전기 29대 이용자 대상
“인증절차 복잡한데다 충전 제대로 안돼”
11일부터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 요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유료전환에 따른 홍보도 없는데다 집 밖 충전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부터 부과될 전기차 급속 충전기 요금을 ㎾h 당 313원으로 결정했다.

현재 도내에는 통영 학섬휴게소, 진해해양공원, 남해고속도로 진주 상·하 휴게소 등에 급속충전기 39대가 보급돼 있다. 이중 환경부에서 보급한 29대가 요금부과 대상이다. 이에따라 창원해양공원, 경남도청, 진영 상·하휴게소 등에서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할 시 요금이 부과된다.

현재 창원시가 13개소로 가장 많다. 다만 한전에서 보급한 5대와 전기자동차회사에서 자체 제공하는 5대 등 10개소는 요금이 여전히 부과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전기자동차를 타고 함안에서 통영, 거제, 창원, 부산을 경유하며 실태점검에 나선 결과,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충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편했다.

학섬휴게소에 도착해 급속충전기에 환경부 카드를 대고 인증을 받고, 교통기능이 내장된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하고 충전을 시도했다. 하지만 충전도 하기 전에 “결제에 실패했습니다. 신용카드 확인 후 다시 접촉해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계속 떳다. 이전에는 환경부 카드만 갖다 대면 결제됐으나 신용카드 인증절차가 추가돼 요금산정 등 진행 절차가 매끄럽지 않았다.

창원해양공원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된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는 발길을 돌려야 했다. 충전 시에도 충전기 케이블을 차량에 먼저 설치하고 충전시작을 눌러야 작동을 하는데도, 사전안내 부족으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환경부는 결제는 하더라도 10일까지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제대로 준비도 없이 전기차 충전요금을 부과하기로 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전기차를 운전하는 A씨(55·창원시 성산구)는 “유료전환에 찬성하지만 시기상조라고 본다. 전기차 보급이 더딘상황에 놀고 있는 충전기가 많은데 유료전환 된다면 길거리 공중전화 박스처럼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운전자 B씨(47·함안군 칠서면)는 “집에서 충전하고 가능한 한 급속충전기 이용은 피하라고 하는 것인데, 충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 구매자가 계속 늘지 의문이다”고 했다.

또 다른 전기차 운전자 C씨(41·창원시 의창구)씨는 “공공충전기 이용이 무료인줄 알고 전기차를 구입했는데 갑작스럽게 요금을 받는다니 당황스럽다. 요금을 받으려면 충전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통영 학섬휴게소에 설치된 환경부 보급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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